
신탁공매에서 가장 위험한 문구는 작게 적혀 있습니다. 공고문 유의사항 한 줄입니다.
신탁공매 공고문은 단순 안내문이 아니라 낙찰자가 동의하게 되는 계약 조건입니다.
공고문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는 신탁공매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할 5가지 글에서 5가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 문구를 읽고도 그냥 넘깁니다.
“어차피 명도는 되겠지”, “담당자가 괜찮다고 했으니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글의 사례에서는 그 판단 하나가 낙찰자에게 1억 원의 추가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소송은 쉽게 이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잔금을 냈습니다. 소송을 승계받았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와 1심, 항소심을 거쳤습니다. 조정 결과는 1억 원 지급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실제 판결문과 소송 흐름을 근거로 해부합니다.
신탁공매 공고문에서 “소송 진행 중”, “유치권 주장”, “점유자 존재”라는 문구를 발견했을 때 왜 잔금 납부 전 검토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탁공매에서 점유자와 임차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명도 리스크가 커집니다.
신탁등기일과 신탁사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임차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신탁공매 임차인 2종류 글에서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 – 신탁공매 공고문에 이미 위험 신호가 있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6층 공동주택 한 호실이 신탁공매로 나왔습니다. 신한자산신탁이 수탁자로 공매를 진행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공고문을 꼼꼼히 읽은 낙찰자는 유의사항에서 중요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신탁사가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물건에는 소유자가 퇴거를 요구해도 나가지 않는 점유자가 있었고, 그 점유자는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구를 본 투자자라면 최소한 여기서 한 번 멈춰야 합니다. 입찰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잔금을 내기 전에 소송 내용과 유치권 주장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낙찰자는 명도소송전 신청했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따라 집행관이 계고장을 전달하는 과정에 우선수익자금융기관 담당자와 동행했습니다.
그때 대면하게 된 점유자가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낙찰자가 다시한번 명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가 확인을 요청 했다고 합니다.
낙찰자는 담당자로부터 “소송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필자가 이 사례에서 가장 먼저 짚고 싶은 것은 여기서 발생한 착각입니다.
금융기관 담당자는 그 물건의 우선수익자 측 실무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곧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
담당자는 대출과 채권 회수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해당 유치권 소송의 승패를 법적으로 확정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좋게 말해준 것이 아니라 그냥 낙관적으로 답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소송 승계 – 잔금을 내는 순간 소송 리스크도 함께 온다
신탁공매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수탁자(신탁사)가 진행하던 명도소송의 이해관계가 낙찰자에게 넘어옵니다.
이 구조는 신탁공매가 공적 경매가 아니라 신탁사가 매도자가 되는 사적 경매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신탁공매의 기본 성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먼저 신탁공매란 무엇인가 글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승계참가나 소송수계 등 절차를 통해 낙찰자가 사실상 그 소송을 이어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잔금을 내면 소유권이 생긴다는 것은 알아도, 그와 동시에 진행 중인 소송을 함께 떠안는다는 사실은 공고문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송을 승계받은 낙찰자는 이제 판사 앞에서 스스로 이겨야 합니다.
신탁사가 “쉽게 이길 것”이라고 했던 근거가 무엇인지, 점유자가 어떤 법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그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직접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 신탁공매 공고문에서 “소송 진행 중”, “점유자 존재”, “유치권 주장” 문구를 발견했다면 잔금 납부 전에 반드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검토 과정에서 판단이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카카오채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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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구조 – 왜 이 소송이 어려웠나
점유자가 주장한 것은 유치권이었습니다.
유치권은 단순히 “공사비를 못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바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 그 채권과 부동산 사이의 견련성, 그리고 적법하고 계속된 점유가 함께 문제됩니다.
그래서 유치권 문구가 있는 물건은 반드시 “주장이 있는가”가 아니라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유치권(留置權)은 민법 제320조에 근거합니다. 타인의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을 때,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점유하면서 반환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유치권이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보고는 확인되지 않고, 점유 상태와 공사대금 채권의 실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건물을 지은 건설사(세OO종합건설)가 하도급 공사를 맡겼고, 하도급 업체 윤OO 씨(우OO석재)가 석조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대금 약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윤OO 씨는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 건물에서 나갈 수 없다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유지했습니다.
관련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5148에서 법원은 세OO종합건설과 윤OO 씨 사이의 공사대금 채권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OO 씨가 주장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실체가 일정 부분 인정되면서, 유치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낙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1심 결과와 항소심 조정 – 결국 1억 지급
명도소송 1심은 낙찰자에게 불리했습니다. 유치권이 있는 점유자를 그대로 내보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으로 올라갔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최종 조정 결과는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명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에서 완전한 실패입니다.
첫째,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알 수 있었습니다. 공고문에 소송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그 소송의 내용을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았다면 유치권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금융기관 담당자의 낙관적 답변이 결정을 흐렸습니다. 담당자는 분명 선의로 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법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 담당자의 견해를 따르지 않습니다.
별도로, 점유자 윤OO 씨는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신탁계약 자체를 취소(사해신탁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5148에서 기각됐고 대법원 2024다296992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확정됐습니다. 즉 신탁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은 전액 낙찰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 세 가지
첫 번째: 금융기관 담당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우선수익자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쉽게 이길 것”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 말이 맞다는 뜻이 아닙니다. 담당자는 대출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소송의 법리를 깊이 파악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공매 물건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그 소송의 소장 또는 판결문을 확보해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은행 직원, 공인중개사, 신탁사 직원의 구두 답변은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유치권 문구는 돈으로 환산해야 한다
공고문에 유치권 신고, 유치권 주장, 점유자 존재, 명도소송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 리스크를 금액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유치권이 인정될 경우 점유자에게 공사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낙찰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 취득가는 낙찰가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이 사건에서 낙찰자는 1억 원을 낙찰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세 번째: 잔금 납부 전이 마지막 기회다
잔금을 내면 소송을 승계받습니다. 잔금을 내기 전에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를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을 잃지만, 1억 원보다는 작습니다.
이 사건에서 잔금 납부 전에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 이후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 신탁공매 공고문에서 소송 진행 중, 유치권 신고, 점유자 존재 문구가 보인다면 잔금 납부 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카카오채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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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아재 한마디
필자는 이 사례를 접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공고문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유의사항 문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문제는 누구에게 확인했는가였습니다.
금융기관 담당자는 나쁜 의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아는 수준에서 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이 법원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공매 공고문에서 소송 진행 중이라는 문구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한 가지입니다. 그 소송의 기록을 열람하고, 법원에서 어떤 주장이 오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리스크를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찰 버튼을 누르면, 잔금을 내는 날 예상치 못한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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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A. 신탁공매에서 수탁자(신탁사)가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그 소송의 원고 지위가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 신탁사가 시작한 소송이지만, 소유자가 바뀌었으므로 이후 소송 진행은 낙찰자의 몫이 됩니다. 이를 소송 승계라고 합니다.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치권이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견련성, 적법한 점유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유치권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금액을 낙찰가에 반영하면 투자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 이 판단은 반드시 잔금 납부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A. 금융기관 담당자는 대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소송의 법리, 유치권 인정 가능성, 소송 결과 예측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의의 답변이라도 법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물건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소장·판결문을 직접 검토받아야 합니다.
A. 잔금 납부 포기 시 입찰보증금(통상 낙찰가의 10%)을 잃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만약 잔금 납부 전 유치권 리스크가 1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했다면, 보증금 손실을 감수하고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손실은 확정된 손실이지만, 소송 결과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A. 먼저 해당 소송의 기록을 열람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소장과 진행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에게 유치권 인정 가능성과 예상 금액을 평가받습니다. 이 과정 없이 입찰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의 핵심 정리
신탁공매 공고문에서 명도소송 진행 중, 유치권 신고, 점유자 존재 문구는 반드시 별도 검토가 필요한 빨간 신호입니다.
금융기관 담당자, 신탁사 직원, 공인중개사의 구두 답변은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검토받아야 합니다.
잔금 납부와 동시에 진행 중인 소송이 승계됩니다. 잔금 납부 전이 리스크를 파악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유치권이 주장된 물건은 유치권 인정 가능성을 금액으로 환산해 낙찰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유치권 인정 요건은 채권의 존재, 물건과 채권의 견련성, 적법한 점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피하거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항소심 조정 1억원은 낙찰가 외에 추가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잔금 포기로 보증금을 잃더라도, 소송에서 지는 것보다 작은 손실일 수 있습니다.
신탁공매 물건 검토, 소송 진행 중 공고문 분석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카카오채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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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공매아재 권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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