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매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할 5가지 – 이것만 알면 실수 90% 예방
신탁공매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입찰 전에 납니다. 낙찰받은 다음에는 이미 늦습니다. 필자가 26년간 신탁공매 현장에서 목격한 실수들은 거의 예외 없이 […]
신탁공매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입찰 전에 납니다. 낙찰받은 다음에는 이미 늦습니다. 필자가 26년간 신탁공매 현장에서 목격한 실수들은 거의 예외 없이 […]
신탁공매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사고는 ‘싼 가격만 보고 입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임차인을 잘못 판단해서 터집니다. 특히 신탁등기일보다 늦게 전입한
신탁공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공고문 상단에 이런 문구를 만납니다. “본 물건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의하여 공매 처분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문구입니다.
신탁공매에서 가장 위험한 문구는 작게 적혀 있습니다. 공고문 유의사항 한 줄입니다. 신탁공매 공고문은 단순 안내문이 아니라 낙찰자가 동의하게 되는 계약
처음 온비드에서 신탁공매 물건의 등기부를 열었을 때의 당황함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소유자 란에 사람 이름이 아니라 OO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찍혀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탁공매로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가는 3억 원. 정확히 3억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받고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