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란?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보다 항상 먼저 배당받을까
당해세는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보다 항상 먼저 배당받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국세·지방세 개정 이후 당해세, 법정기일, 확정일자, 임차인 미배당액 기준으로 공매 배당순서를 정리합니다.
당해세는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보다 항상 먼저 배당받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국세·지방세 개정 이후 당해세, 법정기일, 확정일자, 임차인 미배당액 기준으로 공매 배당순서를 정리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근저당권 접수일 2020년 3월 2일, 압류 접수일 2020년 8월 15일. 압류가 근저당보다 늦게 접수됐으니 기준권리는 근저당이고, 압류는
정가보다 한참 낮게 나온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 유의사항 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 있음. 사실 여부는 매수인이
땅값이 시세의 반값이길래 덜컥 입찰했다가, 낙찰받고 나서야 그 땅 위에 남의 건물이 버젓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산공매를 처음 보는 분들은 대부분 사진부터 봅니다. 사진 속 물건이 멀쩡해 보이고, 최저입찰가가 낮아 보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공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낙찰”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소유권을 떠올립니다.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자동차를 낙찰받으면 이전등록을 생각합니다.
공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부동산 다음으로 관심을 갖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사진으로 보이고, 차종도 익숙하고, 중고차 시세도 검색할 수
공매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 빌라, 토지 같은 부동산공매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온비드에 들어가 보면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압류공매 낙찰자가 체납자의 세금채무를 승계하는지, 조세채권 배분과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