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매란? 주택·상가·토지·공장을 공매로 살 때 알아야 할 구조
부동산공매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이건 상가니까”, “이건 아파트니까”처럼 물건 종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필자가 36년간 현장에서 본
공매 물건을 기준으로 부동산·토지·상가·공장·자동차·동산·임대공매 등의 종류와 특징, 입찰 전 확인사항, 소액투자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압류공매·신탁공매·파산공매 등 매각 방식에 따른 차이는 별도의 공매 종류 안내에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매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이건 상가니까”, “이건 아파트니까”처럼 물건 종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필자가 36년간 현장에서 본
자동차공매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대개 온비드입니다. 경매까지 경험한 분이라면 법원 자동차경매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경·공매로
공장공매는 아파트나 상가처럼 등기부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됩니다. 공장저당권, 산업폐기물, 공장등록과 인허가, 기계설비 소유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만 깨끗하면
중고차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았는데도 결과적으로 더 비싸게 사는 자동차공매가 있습니다. 사고이력, 압류와 저당, 이전등록, 견인비와 예상 정비비를 입찰 전에 계산하지
낙찰받았는데도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공매가 있습니다. 온비드에 올라온 국가 소유 토지나 건물이라고 해서 모두 매각 물건은 아닙니다. 공고문에 사용허가나 대부라고
공유재산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 전화했는데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라는 답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도 공매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유지·도유지·군유지·구유지라고 해서 모두 매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인지,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도 공매로 살 수 있지만 모든 국유재산이 매각 대상은 아닙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사용허가와 매각의 차이, 입찰 전 확인사항까지 정리합니다.
공매 물건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산·자동차·임대공매·소액토지까지 자산 유형별 특징과 난이도, 시작 순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