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점유자가 여전히 버틴다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이번 글에서 판결 이후 실제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강제집행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명도소송 절차 자체를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압류공매 명도소송이란?을 먼저 읽고 오시길 권합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점유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소유자 본인인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무단점유자인지, 유치권자인지에 따라 협상 여지와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점유자 유형별 구분 기준은 압류공매 점유자 유형 총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가기 전에 협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계고 단계에서 점유자가 현실을 체감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은 처음부터 목표로 삼는 절차가 아니라, 협상이 끝까지 결렬됐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수단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판결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어디까지나 “누가 옳은가”를 확인해 준 문서일 뿐, 그 자체로 강제력을 실행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실제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고,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등 해당 사건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을 부여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다만 집행권원의 종류와 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집행관 사무실이나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자는 현장에서 판결을 받아 놓고도 다음 절차를 몰라 몇 달을 그냥 흘려보내는 낙찰자를 자주 봅니다.
압류공매는 법원경매와 달리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과 그 이후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낙찰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와 계고 단계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통상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점유자에게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계고 절차를 거치며, 그럼에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집행 일정으로 이어집니다.
계고는 점유자에게 자진 인도의 기회를 주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실제 인도집행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개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집행 방식은 담당 집행관의 집행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이 계고 단계에서 낙찰자가 집행관 동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는 이 동행을 가능하면 놓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실제 점유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계고 이후 점유자가 현실을 체감하고 스스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당일에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고 기한이 지나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실제 강제집행일이 잡힙니다.
이날은 집행관과 함께 노무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안에 남아 있는 세간살이와 동산을 밖으로 반출하고 일정 기간 창고 등에 보관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문을 열어야 하거나 현장 충돌 우려가 있는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역할과 협조 여부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강제집행의 일반적인 필수 절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 경험에서는 실제 집행일까지 가기 전에 계고를 계기로 점유자가 협상에 응하거나 자진 인도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경험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과 점유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자는 강제집행 날짜가 확정된 뒤에야 갑자기 “짐 빼겠습니다”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를 현장에서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날짜가 실제로 잡히기 전까지는 버티다가도, 집행일이 코앞에 닥치면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은 “반드시 실행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협상이 끝까지 결렬됐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
강제집행에는 노무자 인건비, 동산 보관비, 집행관 수수료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신청한 낙찰자가 먼저 예납하고, 이후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비용과 함께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점유자에게 실제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예납한 비용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비용은 물건의 규모, 세간살이의 양, 보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비 협상으로 해결하는 비용보다 강제집행 실비가 더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점은 낙찰 전 자금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공매 물건의 명도 리스크를 낙찰 전에 미리 가늠해 보고 싶다면, 무료 권리분석기로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무료 공매 권리분석기 (직접 체험)
👉 gongche.kr에서 사용해보기

핵심 정리
- 계고 단계에서 협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다 — 강제집행은 마지막 수단이다
- 명도소송 승소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 집행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먼저 계고장(경고)이 붙는다
- 필자의 실무 경험에서는 계고를 계기로 협상이나 자진 인도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 실제 집행일에는 노무자가 동원되어 동산을 반출·보관한다
- 비용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예납하며, 점유자에게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공매아재 한마디
필자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판결문을 받아 든 순간 “다 끝났다”고 안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해당 사건에 필요한 집행서류를 갖추고 실제 인도집행 절차까지 챙겨야 비로소 현실의 점유가 바뀝니다. 반대로 강제집행을 처음부터 위협적으로 꺼내 드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필자의 실무 경험에서는 계고가 점유자에게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시키면서 협상이나 자진 인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항상 “강제집행은 준비해 두되 먼저 꺼내지는 않는다”는 원칙으로 명도를 진행합니다.
필자의 경공매 이력과 활동 내역은 공매아재 권경욱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명도 협상 전략과 실전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전자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매의 통찰』 전자책 안내
👉 자세히 보기
FAQ
A. 물건 규모와 세간살이 양, 보관 기간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비 협상 비용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낙찰 전 자금 계획에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네. 계고 기한 안에 점유자가 자진해서 이사하면 강제집행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실무에서도 이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A. 집행 당일 밖으로 반출되어 일정 기간 창고 등에 보관됩니다. 점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구체적인 보관·처리 방식은 사안별로 법무사나 집행관과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명도 과정에서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 그 다음 법적 절차는 압류공매 명도소송 글과 이어서 보시면 흐름이 한 번에 잡힙니다. 압류공매 전체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압류공매란? 허브 글에서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명도와 강제집행은 공매 실무에서 가장 경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입니다. 한국공매인협회의 공매전문가 교육과정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런 판단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공매전문가란 무엇인가 글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명도 사건이 있다면 카카오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명도 전체 흐름으로 돌아가기
실제 집행을 계획하면서 예상 비용을 따로 산정하려면 합의명도·명도소송·강제집행 비용 계산법도 확인하세요.
강제집행을 검토하기 전에는 점유자 유형과 협의·소송 단계를 함께 대조하세요. 압류공매 명도 완전정리 · 압류공매 합의명도
■ 공매아재 채널
📚 공매아재아카데미: https://cafe.naver.com/gongmaeajae
📖 무료세미나 신청하기: https://forms.gle/W1fxwJRBj3GnaHyQA
🎓 평생회원 종합반: https://gongche.co.kr/gongmae-comprehensive-class/
▶ 전자책과 공부순서 문의하기: https://pf.kakao.com/_wxoeVK
──────────────────────────────────────
작성: 공매아재 권경욱
한국공매인협회장 | 공매전문가 | 공인중개사 | 신용관리사
공매아재TV: https://www.youtube.com/@GongMaeTV
──────────────────────────────────────
※ 본 글은 필자의 36년간 공매 실무 경험과 법률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판단과 법률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으로 발생한 투자 결과에 대해 필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 일자: 2026-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