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읽어야 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필자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36년 전, 처음 경공매를 시작했을 때 등기부등본을 펼쳐놓고 멍하니 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온갖 한자와 날짜와 금액이 뒤엉켜 있어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구조만 알면, 누구나 10분 안에 핵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구조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렵게 보이지만 결국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필자도 두 표현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신분증이자 이력서입니다. 이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 어떤 채무가 걸려 있는지, 과거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매 투자자에게 등기부등본은 입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서류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입찰하는 것은 지도도 없이 낯선 지역을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의 3가지 구성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개 파트로 나뉩니다.
1. 표제부 – “이 부동산이 무엇인가?”
표제부는 부동산 자체의 기본 정보를 담은 파트입니다.
- 소재지: 부동산의 주소
- 지목 또는 용도: 토지라면 전·답·대지·임야 등 / 건물이라면 주택·상가·공장 등
- 면적: 토지 면적, 건물 면적
- 층수, 구조 등
-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 유무
필자가 표제부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
지목이 ‘대’인지, 아니면 ‘전·답·임야’인지를 확인합니다.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가 필요하고,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제부에서 기초 정보를 확인도 하지 않고 입찰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초보 투자자를 필자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2. 갑구 – “이 부동산의 주인은 누구인가?”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록되는 곳입니다.
- 소유권 이전 이력 (누가 누구에게 팔았는지)
- 압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압류)
- 가처분 (법원의 처분 제한)
-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갑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3가지
첫째, 현재 소유자가 공매 진행 기관(캠코, 신탁사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가끔 중간에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압류·가압류·가처분 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기준권리 또는 배당 문제와 연결되고, 가처분은 그 내용에 따라 낙찰 후 소유권 취득 자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금지가처분은 단순 채권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 분쟁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다면 이것이 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을구 – “이 부동산에 어떤 채무가 있는가?”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담보권과 제한물권이 기록되는 곳입니다.
- 근저당권 (은행 대출 등)
- 저당권
- 전세권
- 지상권
- 지역권
을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근저당권의 설정일자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기준권리가 될 수 있고, 이 금액이 배당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계산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특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10~130%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1억 3,200만 원이면 실제 대출은 약 1억 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의 핵심 – 날짜와 순서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권리의 설정 날짜입니다. 이 날짜는 권리순위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배당순위는 세금, 당해세, 임차인의 확정일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등 별도의 법리가 개입되므로 단순히 등기 날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권리순위와 배당순위를 반드시 나누어 봅니다.
필자가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등기부는 위에서 아래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날짜 순서로 읽는 것입니다.”
같은 갑구에 있는 압류와 을구에 있는 근저당권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각각의 접수 날짜를 비교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갑구가 을구보다 앞서 있다고 해서 갑구의 권리가 먼저인 것이 아닙니다.
기준권리란 무엇인가?
기준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와 소멸될 권리를 나누는 기준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일정 요건을 갖춘 전세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준권리 6+1의 세부 요건은 별도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세권이 기준권리가 되려면 단순히 등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기준권리 6+1, 이것만 알면 공매 권리분석 절반은 끝난다
실전 읽기 순서 – 필자의 방법
필자가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단계: 표제부에서 지목과 면적 확인
2단계: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와 압류·가처분 여부 확인
3단계: 을구에서 근저당·전세권 등 담보권 확인
4단계: 갑구·을구를 통합해서 날짜 순으로 나열
5단계: 기준권리가 무엇인지 확정
6단계: 임차인 정보와 교차 분석
이 6단계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등기부등본이 한 장의 스토리처럼 읽히기 시작합니다. 필자는 이 단계를 거치는 데 처음에는 하루가 걸렸지만, 지금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초보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필자가 수백 건의 강의를 하면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가 있습니다.
“을구에 근저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깨끗한 물건이다.”
이 판단이 함정입니다. 을구에 근저당이 없어도 갑구에 가압류가 여러 개 있다면 배당이 복잡해집니다. 또 을구의 근저당 날짜가 갑구의 압류보다 나중이라면 압류가 기준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기준으로 통합해서 봐야 합니다. 이것이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고 입찰했다가 수천만 원을 날린 사례를 필자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갑구의 가압류 등기만 확인하고 을구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놓쳐서 임차인 몫의 배당금이 전혀 없었는데도 임차인이 전액 배당 받는 것으로 오판하고 입찰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낙찰 후 해당 임차인 보증금 전체를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열람과 발급에는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실제 금액은 당해 시점의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새 온비드 플랫폼에서는 물건 상세 화면에서 등기 열람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터넷등기소와 함께 비교해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공매 물건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최신 등기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비드 공고문에 첨부된 등기부는 공고 시점의 것이라 이후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입찰 직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4대 기본 확인서류와 함께 봐야 한다
등기부등본만으로 물건 분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자가 물건 분석 시 항상 함께 확인하는 공매 물건 기본 확인서류 4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대장 – 지목·면적·소유자 확인 (땅의 신분증)
- 건축물대장 – 불법건축물 여부·용도·구조 확인 (건물의 주민등록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의 용도지역·규제 확인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 전입세대열람확인서 – 주택의 임차인 존재 여부, 대항력 판단의 출발점
공매 물건은 이 서류들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깨끗해 보이는 물건도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확인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드러날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면 개발행위가 어려운 땅일 수도 있습니다. 공매에서 실수는 서류 하나를 보지 않았을 때 시작됩니다.
권리분석의 중심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현황분석의 기본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온비드에서 물건을 찾고 공적장부를 확인하는 기본 순서는 앞선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온비드 공매 시작하는 법 – 가입부터 물건검색 입찰까지

공매아재 한마디
36년 동안 필자가 가장 많이 본 장면은 이렇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쳐놓고 “이거 복잡하네” 하면서 덮어버리는 사람과, “여기서 기회가 보이네” 하면서 파고드는 사람.
그 두 사람의 결과는 늘 달랐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겁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구조를 알면, 돈이 보이기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표제부에서 물건의 정체를 확인하고, 갑구에서 소유권의 흐름을 파악하고, 을구에서 채무의 규모를 계산하고, 날짜 순으로 통합해서 기준권리를 확정하는 것. 이 4단계가 공매 권리분석의 첫 걸음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기준권리 6+1을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FAQ
A.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온비드 물건 상세 화면에서도 등기 열람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고 시점 이후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찰 직전에 반드시 최신 등기부를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A.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합해서 봐야 합니다. 을구에 근저당이 하나밖에 없어서 깨끗한 물건이라고 판단했다가, 갑구의 가압류를 놓쳐서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갑구와 을구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날짜 기준으로 통합해서 봐야 권리 순서가 정확히 보입니다.
A. 갑구에 있는 압류와 을구에 있는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각각의 접수 날짜를 비교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갑구가 을구보다 앞에 있다고 해서 갑구의 권리가 먼저인 것이 아닙니다. 날짜를 통합해서 보지 않으면 기준권리 판단이 틀어지고, 수천만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지목입니다. 전·답·임야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나 산지전용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면적입니다. 공고문의 면적과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일치가 있으면 불법 증축이나 분할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집합건물이라면 대지권 등기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은 취득했지만 토지 사용권이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 후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A. 등기부등본은 시작일 뿐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입세대열람확인서 4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깨끗해 보이는 물건도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확인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드러날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서류 하나를 빠뜨렸을 때 실수가 시작됩니다.
A. 실제 대출금의 110~130% 수준으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최고액이 1억 3,200만 원이면 실제 대출은 약 1억 원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잔액은 배당 과정에서 확정되므로 이 수치는 참고용입니다.
A. 기준권리 개념을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실전 적용입니다. 압류·가압류·근저당권·전세권이 섞여 있을 때 날짜 순으로 나열하고 기준권리를 확정하는 방법을 기준권리 6+1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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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읽었다면 다음은 기준권리입니다. 기준권리 6+1, 이것만 알면 공매 권리분석 절반은 끝난다 글을 함께 읽으면 권리분석의 기본 뼈대가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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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입문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온비드 공매 시작부터 막막하시다면 온비드 공매 시작하는 법 – 가입부터 물건검색 입찰까지 글이 시원하게 길을 열어 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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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공매아재 권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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