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부가가치세 무서운 줄 낙찰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탁공매로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가는 3억 원. 정확히 3억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받고 나서야 사실을 알습니다.

“선생님, 계약서에 건물분 부가세 1,500만 원이 추가로 적혀 있었어요.”

공고문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1,500만 원을 급하게 마련하느라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예상 수익률은 반토막 났습니다.

이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함정 1위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특히 신탁공매는 이름은 공매지만 실질은 신탁사가 매도자가 되는 사적경매입니다. 이 구조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먼저 신탁공매가 경매·압류공매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탁공매란 무엇인가

공적경매에는 없고 사적경매에서 문제 된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법원경매와 압류공매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경매와 압류재산 공매에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등 일정한 강제매각 절차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처분되는 공적경매 영역은 일반적인 사업자의 매매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반면 신탁공매, 국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매각, 기타재산 공매처럼 매매계약 성격이 강한 사적공매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름은 공매지만 실질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가깝기 때문에, 매각 대상이 과세재화라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확인

토지에는 없고 건물에만 붙는다

부가가치세는 인간이 새롭게 만든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원칙을 부동산에 적용하면 명확합니다.

토지는 자연 상태의 산물입니다. 인간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의 면세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아무리 비싼 땅이어도 토지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건물은 인간이 지은 인공물입니다. 자재, 인력, 설계, 기술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상가주택,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건물은 면세 여부가 단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고문과 세무 검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토지 부가세 없음, 건물은 부가세율 10%.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신탁공매는 부가세 별도, 포함 이 문구를 꼭 확인해야 한다.

토지·건물 함께 팔릴 때 계산법

신탁공매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부가세는 낙찰가 전체에 붙는 게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낙찰가 전체가 아니라 건물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고문이나 매매계약서에서 토지·건물 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면 그 구분을 먼저 확인하고,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의 안분계산 기준에 따라 건물분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실전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낙찰가 3억 원 / 감정평가: 토지 1억 5천(50%) : 건물 1억 5천(50%)
건물분 부가세: 1억 5천 × 10% = 1,500만 원
실제 납부액: 3억 + 1,500만 = 3억 1,500만 원

건물 비율이 높을수록 부가세 부담이 커집니다. 필자가 분석한 물건 중 건물 비율이 70%인 상가는 낙찰가 대비 7%의 부가세가 추가됐습니다. 투자 수익률 계산이 완전히 달라진 물건이었습니다.

신탁공매에서는 담보신탁인지, 토지신탁인지, 분양관리신탁인지에 따라 공고문 문구와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 종류별 구조는 아래 글에서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탁공매 5종류 완전정리

공고문에서 부가세 확인하는 법

공고문을 열면 가장 먼저 이 문구를 찾으세요.

부가가치세 별도 → 낙찰가 외 건물분 10% 추가 납부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가 안에 이미 포함
부가가치세 없음 → 토지만 매각 또는 주택 면세

이 한 줄이 없으면 신탁사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보지 않고 입찰하는 건 필자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필자는 공고문을 열면 부가세부터 찾습니다. 36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귀찮아서 건너뛰어도 되는 순서란 없습니다.

신탁공매 공고문에서는 부가가치세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 전체를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는지는 아래 글에서 5가지 체크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신탁공매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사업자라면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낙찰받아 부가세 과세 사업(임대업 등)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환급이 안 됩니다.

이 차이가 투자 구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같은 물건을 개인으로 낙찰받느냐, 법인으로 낙찰받느냐에 따라 실질 비용이 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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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공매란 무엇인가? 경매·압류공매와 결정적으로 다른 3가지

신탁공매 공고문에서 부가가치세, 유의사항, 면책조항, 대금 납부 조건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는 아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신탁공매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할 5가지 – 이것만 알면 실수 90% 예방

담보신탁·토지신탁·분양관리신탁 등 신탁 종류별로 공고문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탁공매 5종류 완전정리 – 공고문에서 바로 구분하는 법

FAQ

Q1. 압류공매(캠코 물건)도 부가세가 있나요?

A. 없습니다. 압류공매는 국가가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매각하는 공적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가 발생하는 건 신탁공매처럼 사적 매매 성격의 공매에서입니다.

Q2. 주택인데도 부가세가 붙는 경우가 있나요?

A.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오피스텔 등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고문에 부가세 별도 문구가 있으면 주택이라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부가세를 모르고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잔금 납부 시 부가세를 포함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몰취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에 동의하고 입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Q4.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과세 사업 목적으로 낙찰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Q5. 감정평가서의 토지·건물 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온비드 공고문에 첨부된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합니다. 없는 경우 신탁사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공매는 겉으로 보기에는 물건 하나를 낙찰받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고문, 등기부, 임차인, 신탁계약 구조를 함께 읽는 투자입니다. 이 과정을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신탁공매의 해법을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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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공매아재 권경욱
공매전문가 | 한국공매인협회장 | 공인중개사 | 신용관리사
공매아재TV: https://www.youtube.com/@GongM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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