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보증금 기준과 배당 요건 확인법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모두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며, 공매 배분절차에 필요한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모두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며, 공매 배분절차에 필요한
공매 종류는 크게 압류공매, 신탁공매, 파산공매, 국유재산·공유재산공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온비드나 공고를 통해 공개매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각 주체와
파산공매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재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 압류공매는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파산공매는 채무자 회생
소액 공매 투자는 큰돈을 한 번에 넣기보다 100만 원 단위의 토지 지분, 수의계약 물건, 자동차공매, 지방 소액 토지처럼 부담이 작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차이는 임차인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공매 권리분석 전체 흐름은 공매 권리분석이란 허브에서 먼저 확인하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압류공매에서 임차인의
전입일이 빠르다고 해서 배당도 항상 빠른 것은 아닙니다. 이 압류공매 사례에서는 임차인의 권리순위와 배당순위를 반드시 따로 봐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공매 부가가치세는 모든 공매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매 권리분석 전체 흐름은 공매 권리분석이란 허브에서 먼저 확인하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압류공매와
기준권리란 공매에서 낙찰자가 어떤 권리를 인수하고 어떤 권리가 소멸하는지 나누는 기준점입니다. 기준권리를 찾지 못하면 등기부등본을 읽어도 임차인 보증금, 전세권, 압류,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 갑구 → 을구 순으로 확인하되, 권리의 우선순위는 갑구와 을구를 합쳐 접수일자 순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표제부에서는 주소·지목·면적·대지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