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매 임차인 2종류 – 전입일보다 중요한 신탁사 동의
신탁공매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사고는 ‘싼 가격만 보고 입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임차인을 잘못 판단해서 터집니다. 특히 신탁등기일보다 늦게 전입한 […]
신탁공매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사고는 ‘싼 가격만 보고 입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임차인을 잘못 판단해서 터집니다. 특히 신탁등기일보다 늦게 전입한 […]
공매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른 채 유튜브 영상 몇 편을 보고, 카페 글
“공매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경매부터 배워야 하나요?” 필자가 강의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매전문가와 경매전문가를 같은
신탁공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공고문 상단에 이런 문구를 만납니다. “본 물건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의하여 공매 처분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문구입니다.
신탁공매에서 가장 위험한 문구는 작게 적혀 있습니다. 공고문 유의사항 한 줄입니다. 신탁공매 공고문은 단순 안내문이 아니라 낙찰자가 동의하게 되는 계약
필자가 처음 강의에서 이 방법을 꺼냈을 때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토지로 뭘 하나요?”라고 의심하는 분과, “그
필자가 강의 현장에서 파산공매를 처음 소개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파산공매 물건은 온비드에서 찾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찾아야
온비드에 올라온 공매 물건을 모두 같은 공매라고 생각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낙찰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연락을
처음 온비드에서 신탁공매 물건의 등기부를 열었을 때의 당황함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소유자 란에 사람 이름이 아니라 OO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찍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