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소멸 대상인데 왜 배당 1순위가 될까
강의를 하다 보면 꼭 한 번씩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멸 대상 임차인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왜 배당표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
강의를 하다 보면 꼭 한 번씩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멸 대상 임차인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왜 배당표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
📌 공매 처음이라면 이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1단계 → 경매 말고 공매를 선택한 이유 – 공매아재가 진로를 바꾼 결정적 순간2단계 →
필자가 파산공매를 공개적으로 강의하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오래 혼자 즐기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이유입니다. 다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서 이제는 알려드려야
“선생님, 돈이 많지 않아도 공매를 할 수 있을까요?” 강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필자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네, 됩니다. 오히려
경매·공매를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정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대항력,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입니다. 필자가 이 셋의 차이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강의에서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배당도 먼저 받겠죠?”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필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분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탁공매로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가는 3억 원. 정확히 3억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받고 나서야
공매를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권리입니다. 필자가 강의에서 수백 번 반복해서 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준권리를 모르면
공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읽어야 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필자도 처음엔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