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압류공매 권리분석|누가 배당·배분받을 자격이 있을까?
입찰자가 등기부를 열어보면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전세권 같은 권리가 여러 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몇
입찰자가 등기부를 열어보면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전세권 같은 권리가 여러 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몇
법원경매를 낙찰받아 보신 분이라면 그다음 흐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필요하면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공매를 낙찰받고 나면 “이제
법원경매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매각기일이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온비드 공매를 처음 보면 매각기일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 보이지 않아 당황하는
법원경매에서 권리분석을 배우고 오신 분들이 공매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는
36년 동안 공매를 가르치면서 한 가지 의외였던 점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실력 있는 강사에게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공장공매는 아파트나 상가처럼 등기부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됩니다. 공장저당권, 산업폐기물, 공장등록과 인허가, 기계설비 소유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만 깨끗하면
법적으로는 이미 효력을 잃었는데, 등기부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가압류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파산공매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면 끝난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탁등기는 신탁공매 권리분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가 갑구에 적힌 신탁등기의 의미만 확인하고, 그 뒤에 연결되는 신탁원부와
신탁원부를 읽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으로 우선수익자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선수익자가 정확히 누구이고 왜 이렇게 중요한가”는 따로 설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