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비드에서 공매 물건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공매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4억 400만 원, 최저입찰가 2억 2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입찰 버튼에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필자는 그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정평가 날짜, 정확히 말하면 감정평가서에 표시된 기준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가가 얼마인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를 놓치면, 싸게 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장보다 비싸게 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자가 36년간 공경매 현장에서 반복해서 목격한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매 감정가란 무엇인가
공매 감정가는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공매 절차에서 감정가는 최초 최저입찰가의 기준이 됩니다.
압류공매에서는 보통 감정가의 100%에서 입찰이 시작됩니다.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의 10%씩 최저입찰가가 내려가며, 통상 감정가의 10% 수준까지 진행됩니다. 일부 물건은 조건에 따라 그 이하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탁공매는 신탁사가 자체적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되,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매 감정가가 현재 시세를 그대로 반영한 숫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평가는 평가를 실시한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매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입찰 시점과 감정평가 기준시점 사이에는 적게는 수 개월, 많게는 1~2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생깁니다.
즉, 감정가는 현재의 살아있는 시세라기보다 과거 어느 한 시점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매 감정가를 잘못 읽게 됩니다.
온비드에서 물건을 처음 찾는 단계라면, 감정가를 보기 전에 검색조건부터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 공매 검색조건 설정법 – 좋은 물건은 검색에서 먼저 걸러집니다 글에서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필자가 공매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먼저 보라. 그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 이 감정가가 현재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가 결정된다.”
2024년도 수업에서 있었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빌라가 감정가 4억 400만 원으로 온비드에 올라왔습니다. 여러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50% 수준인 2억 2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얼핏 보면 매우 싸 보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확인해보니 2022년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고점에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그 뒤 시장이 하락해 같은 평 실거래가가 2억 4,000만 원 수준까지 내려앉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최저입찰가 2억 200만 원 자체는 현재 시세보다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정가의 50% 수준”이라는 표현에 취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실거래가 2억 4,0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정가 기준으로는 50% 할인처럼 보여도, 현재 시세 기준으로는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할인율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정작 현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놓치게 됩니다. 공매에서 위험한 판단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최근 수개월 이내라면, 현재 시세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한 감정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유찰이 2~3회만 진행된 물건이라도 시세와의 차이가 생겨 입찰을 노려볼 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준시점이 오래될수록, 특히 그 사이에 시장 변동이 컸다면 감정가와 현재 시세의 차이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 물건의 대부분은 압류공매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감정가를 볼 때도 압류공매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공매와 법원경매의 차이를 모르면 감정가와 최저입찰가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온비드 어디서 확인하는가
온비드에서 압류공매 물건 상세 화면을 열면 감정평가서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첫 페이지에 기준시점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비드 물건 상세 화면 진입 → 좌측 이미지 하단 감정평가서 다운로드 → 기준시점 확인 → 해당 날짜와 현재 시점 사이의 시장 변화 파악 → 현재 실거래가와 호가 비교
실거래가 확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활용하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최근 실거래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시점별 입찰 판단 기준
필자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준시점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비교적 현재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시장 변동이 있었다면 6개월 이내라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감정가는 신뢰도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이 1년 이상 된 경우
반드시 현재 시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장 고점 시기에 감정된 물건은 현재 시세보다 높은 감정가가 기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찰 횟수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이 2년 이상 된 경우
감정가는 참고 수치 정도로만 활용하고, 실거래가와 인근 중개사무소 호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 데이터가 있어 비교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토지나 단독주택은 비교 물건이 적어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매 물건 중에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감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탁공매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물 감정가의 10%가 부가세로 추가 부담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서에서 토지와 건물의 비율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감정가를 현재 시세와 비교했다면, 다음 단계는 비슷한 물건들의 실제 낙찰가가 감정가 대비 어느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지표가 바로 공매 낙찰가율입니다. 다만 낙찰가율은 참고 지표일 뿐, 감정평가 날짜와 인수 조건을 함께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공매 감정가를 입찰가 산정에 어떻게 활용하는가
공매 감정가는 입찰가 산정의 출발점이지만,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자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입찰가 산정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현재 시세와 비교합니다.
둘째, 권리분석을 통해 인수해야 할 권리, 예를 들면 임차보증금이나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셋째, 취득세, 명도비, 수리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실질 취득가를 계산합니다.
넷째, 출구전략, 즉 매각 또는 임대를 기준으로 수익이 성립하는 최대 입찰가를 역산합니다.
이 순서에서 감정가는 첫 단추일 뿐입니다. 현재 시세보다 높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50% 유찰”이라는 숫자에 취하면, 실제로는 시세에 근접한 가격에 낙찰받는 실수가 생깁니다.
실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자주 봅니다.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1~2년 이전인 물건에서는, 유찰이 7~8회 진행되었음에도 최저입찰가가 현재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에서는 유찰 횟수가 많다는 것이 곧 싸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공매를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채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순서와 관련 자료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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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아재 한마디
36년 동안 공매 현장에 있으면서 감정가를 잘못 읽어 손실을 본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공매 감정가는 숫자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면, 온비드에서 물건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찰가를 쓰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가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입찰 버튼을 누르는 것은, 날짜를 모른 채 지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36년간 경공매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필자 소개는 공매아재 권경욱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A. 물건 상세 화면에서 이미지 하단을 확인하면 감정평가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첫 페이지에 기준시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A. 반드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더라도 유찰이 많이 진행되어 최저입찰가가 현재 시세보다 충분히 낮다면 수익 구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현재 시세 대비 실질 취득가입니다.
A. 네,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신탁공매도 공고문, 매각 안내자료, 첨부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공매는 신탁사가 자체적으로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 감정가와 입찰 시작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과 첨부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 데이터가 풍부하지만, 토지는 비교 물건이 적어 공시지가, 인근 거래 사례, 현장 확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토지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오래되었을수록 더 세심한 현장 조사가 중요합니다.
A. 아닙니다.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받았더라도 현재 시세, 인수해야 할 권리, 명도비, 수리비, 취득세 등을 모두 더한 실질 취득가가 높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현재 시세 대비 실질 취득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 정리
- 공매 감정가는 입찰가 산정의 출발점이지만, 현재 시세 자체는 아닙니다.
- 감정평가서는 기준시점 당시의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기준시점이 오래될수록 현재 시세와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온비드 물건 상세 화면에서 감정평가서를 내려받아 기준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현재 시세 대비 실질 취득가가 더 중요합니다.
- 권리분석,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 취득세, 명도비, 수리비까지 포함해 최대 입찰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 유찰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매 감정가는 숫자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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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물건이 유찰될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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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공매아재 권경욱
공매전문가 | 한국공매인협회장 | 공인중개사 | 신용관리사
공매아재TV: https://www.youtube.com/@GongM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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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필자의 36년간 공매 실무 경험과 법률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판단과 법률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으로 발생한 투자 결과에 대해 필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 일자: 2026-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