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매란? 주택·상가·토지·공장을 공매로 살 때 알아야 할 구조
부동산공매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이건 상가니까”, “이건 아파트니까”처럼 물건 종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필자가 36년간 현장에서 본
공매를 처음 접하는 분을 위한 기초 해설을 모았습니다. 공매와 경매의 차이부터 온비드 물건 찾기, 공고문, 권리분석, 입찰과 낙찰 후 절차 관련 글을 차례대로 살펴보세요.
부동산공매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이건 상가니까”, “이건 아파트니까”처럼 물건 종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필자가 36년간 현장에서 본
공매 물건을 보다 보면 등기부가 복잡하거나, 권리관계가 얽혀 있거나, 공고문이 유난히 긴 물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찰자는 이런 물건을
36년 동안 공매를 가르치면서 한 가지 의외였던 점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실력 있는 강사에게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공매 공부 순서는 물건검색보다 먼저 잡아야 합니다. 공매를 처음 시작하는 분은 온비드에서 싸 보이는 물건을 찾기 전에 공매 종류, 온비드
공매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여를 위해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정해진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유효한 입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모두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며, 공매 배분절차에 필요한
공매 종류는 크게 압류공매, 신탁공매, 파산공매, 국유재산·공유재산공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온비드나 공고를 통해 공개매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각 주체와
소액 공매 투자는 큰돈을 한 번에 넣기보다 100만 원 단위의 토지 지분, 수의계약 물건, 자동차공매, 지방 소액 토지처럼 부담이 작은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 갑구 → 을구 순으로 확인하되, 권리의 우선순위는 갑구와 을구를 합쳐 접수일자 순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표제부에서는 주소·지목·면적·대지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