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비드에 올라온 공매 물건을 모두 같은 공매라고 생각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낙찰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연락을 받고 당황한 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압류공매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신탁공매였던 겁니다.
두 물건은 모두 온비드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압류공매는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매각해 체납세금을 회수하는 공적 매각 절차입니다. 반면 신탁공매나 국유재산공매는 매도자가 자기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사적 매각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압류공매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법원경매와 무엇이 다른지 공매아재의 실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온비드 안에 공적경매와 사적경매가 함께 섞여 있다는 큰 그림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공매 종류 완전정리 – 압류공매·신탁공매·파산공매·국유재산공매 차이 글을 먼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압류공매란 무엇인가
저는 1990년 경매 현장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하나의 원칙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주체는 금융기관도, 법원도 아니라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압류공매는 이 국가의 징수권이 부동산 시장에서 작동하는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국가의 강제 매각 절차
압류공매는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매각해 체납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입니다.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세무팀이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을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 업무를 위탁해 진행합니다. 이 매각 정보가 온비드(Onbid) 플랫폼에 게시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압류공매의 실체입니다.
신탁공매와 압류공매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공권력’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압류공매는 본질적으로 ‘공적경매’라는 점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신탁공매나 국유재산공매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신탁공매와 국유재산공매는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파는 ‘사적경매’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압류공매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강제로 처분을 집행합니다. 이 한 가지 차이가 이후의 모든 권리관계와 법적 효과를 결정짓습니다.
온비드라는 같은 플랫폼, 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
온비드에는 이 두 종류, 즉 공적경매와 사적경매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이 같다고 해서 물건의 성격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입찰 버튼을 누르기 전, 내가 보고 있는 이 물건이 국가가 강제로 내놓은 것인지, 소유자가 사적으로 위탁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 확인 한 번이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가 됩니다.
압류공매의 진행 절차 – 체납에서 공매 낙찰까지
압류공매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체납과 압류입니다.
납세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 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조세 당국은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 이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압류등기가 기재됩니다. 이 시점부터 해당 부동산은 체납자가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매 위탁입니다.
압류를 완료한 조세 당국은 캠코에 매각을 위탁합니다. 캠코는 감정평가를 의뢰해 감정가를 산정하고, 최초 공매가를 결정합니다. 이후 온비드에 공매공고를 게시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입찰과 낙찰입니다.
온비드에서 온라인으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낙찰 결과는 온비드를 통해 공개됩니다. 유찰이 발생하면 다음 회차에 일정 비율로 최저가가 내려갑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매각결정과 잔금 납부입니다.
낙찰자는 매각결정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압류공매의 결정적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잔금을 입금하는 순간 법적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압류공매는 매각결정과 대금납부를 거쳐 소유권이전이 진행되는 공적 매각 절차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배분입니다.
낙찰대금에서 배분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당해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근저당권자 순으로 배분이 진행되며, 남은 금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돌아갑니다.

압류공매 절차 흐름 요약
체납 확인 → 압류등기 → 캠코 위탁 → 감정평가 → 공매공고(온비드) → 온라인 입찰 → 낙찰 → 매각결정통지 → 잔금 납부(소유권 이전) →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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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와 압류공매, 결정적 차이 세 가지
경공매를 함께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나옵니다. “압류공매와 법원경매, 무엇이 다른가?” 둘 다 공권력이 개입하는 공적경매이고, 둘 다 온비드나 경매법정에서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사법부의 공권력이 개입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구조입니다.
압류공매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합니다. 법원이 아니라 세무 당국(국세청·지방자치단체)이 행정권을 행사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합니다.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강제 처분입니다.
입찰 방식이 다릅니다
법원경매는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서 입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압류공매는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경매에서 낙찰받으면 법원에서 발급하는 매각허가결정을 받습니다. 압류공매에서 낙찰받으면 캠코에서 발급하는 매각결정 통지서를 받습니다. 두 경우 모두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반면 신탁공매, 국유재산공매, 파산공매는 낙찰 후 반드시 매도자와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온비드에서 보이는 물건이라도 압류공매와 사적경매 물건의 법적 성격은 이처럼 판이하게 다릅니다.
법원경매 vs 압류공매 핵심 비교표
| 구분 | 법원경매 | 압류공매 |
|---|---|---|
| 법적 성격 | 공적경매 | 공적경매 |
| 근거 법률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 지방세징수법 |
| 진행 주체 | 사법부(법원) | 행정부(세무서장 · 지방자치단체 등 압류기관), 캠코 매각 대행 |
| 매각 목적 | 채권자의 채권 회수 | 체납세금 징수 |
| 입찰 방식 | 법원 매각기일 입찰 중심 | 온비드 전자입찰 중심 |
| 입찰 장소 | 법원 경매법정 | 온비드 |
| 매매계약서 작성 | 작성하지 않음 | 작성하지 않음 |
| 부동산거래신고 | 일반적으로 대상 아님 | 일반적으로 대상 아님 |
| 소유권 취득 | 매각대금 완납 후 소유권 취득 | 매각대금 완납 후 소유권 취득 |
| 명도 절차 | 인도명령 제도 활용 가능 | 인도명령 제도 활용 불가, 협의명도 또는 명도소송 필요 |
| 배당 · 배분 표현 | 배당 | 배분 |
| 주의할 핵심 | 기준권리, 임차인 대항력, 배당요구 | 기준권리, 조세채권 법정기일, 당해세, 배분요구, 임차인 대항력 |
신탁공매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공매와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신탁공매란 무엇인가? 경매·압류공매와 결정적으로 다른 3가지 글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압류공매 물건에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필자가 36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체크포인트입니다.
기준권리 확인
공적경매 권리분석의 핵심은 기준권리입니다. 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고, 기준권리보다 뒤에 생긴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압류공매에서는 압류등기,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배당요구한 전세권 등 기준권리 6+1을 중심으로 인수와 소멸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날짜순으로 읽고 무엇이 기준권리인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기준권리 분석이 아직 어렵다면 기준권리 6+1, 이것만 알면 공매 권리분석 절반은 끝난다 글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해세 확인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한 세금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해세는 배분에서 매우 강하게 작동합니다. 경우에 따라 선순위 담보권자나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의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낙찰가를 계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공매에서 수익계산을 할 때는 단순히 등기부상 권리순위만 볼 것이 아니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당해세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배분요구 확인
배분요구는 임차인이나 채권자가 낙찰대금에서 배분을 받겠다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항력과 배분요구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분에서는 빠질 수 있지만,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범위에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공고문에서 배분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실제 점유자와 임차인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빠트리면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필자가 아는 분 중에 이 확인을 소홀히 해서 2,700만 원의 입찰보증금을 날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공매아재의 한마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압류공매에서는 공매재산명세서를 통해 법정기일, 점유자 내역, 배분요구 및 권리신고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는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만 온비드에서 열람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개념이 헷갈린다면 임차인 대항력, 확정일자, 전세권 – 평생 헷갈리지 않는 방법 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실전 사례 – 입찰보증금 2,710만 원을 날린 이유
몇 해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아파트 경공매 사례입니다. 낙찰자 김OO 씨는 감정가 2억 6,500만 원 물건을 2억 6,0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었고, 당장 입주하거나 임대를 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 이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임차인이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고 대항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배분요구 없이 대항력만 있는 임차인은 배당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대신,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추가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김OO 씨는 결국 매수를 포기했고, 입찰보증금 2,71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해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와 배분요구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낙찰가 자체가 의미 없어집니다.
압류공매는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법원경매처럼 낙찰 후 별도의 검토 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입찰 전 권리분석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필자가 36년간 경공매 현장에서 반복해 강조해온 핵심입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해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와 배분요구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낙찰가 자체가 의미 없어집니다.
압류공매는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낙찰 후에 다시 천천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입찰 전 권리분석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제가 36년간 경공매 현장에서 반복해 강조해온 핵심입니다. 통찰력은 정답을 외우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결론을 설명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권리분석이 그 힘의 출발입니다.
비슷한 손실 사례를 더 보고 싶다면 경매 공매 실패 사례 1 – “전입일이 빠르면 배당도 빠르다”는 착각이 보증금 1억을 삼켰다 글을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FAQ
A. 집행 주체와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법원 경매는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압류공매는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서 진행됩니다.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압류기관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실무상 캠코가 매각 업무를 위탁받아 온비드에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입찰이라는 점, 인도명령제도가 없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A. 등기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압류공매에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점유자 내역, 배분요구 및 권리신고 현황 등은 공매재산명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온비드의 공매재산명세서는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만 게시·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공매에 입찰하려면 입찰 마감 직전에 가격만 보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매재산명세서가 공개된 뒤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A. 법원 경매의 인도명령 제도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협의를 이끌어 내거나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A. 현행 캠코 압류재산 공매는 일반적으로 1회 유찰될 때마다 공매예정가격이 10%씩 차감됩니다. 감정가 대비 최저 10% 수준까지 내려가는 물건도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유찰된 뒤 재공매나 재입찰로 넘어가면서 감정가 대비 1% 수준까지 다시 진행되는 물건을 볼 때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최저입찰가와 진행 방식은 물건별 공고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온비드 공고문에서 회차별 최저입찰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A. 온비드에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 입찰이나 일부 물건은 별도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핵심 정리
압류공매는 체납자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매각하는 공적경매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이며, 캠코가 온비드를 통해 진행합니다.
낙찰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전이 진행되며, 부동산거래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어집니다.
온비드에는 압류공매(공적경매)와 신탁공매·국유재산공매(사적경매)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면 절차 전체가 달라집니다.
압류공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네 가지입니다.
기준권리 / 당해세 / 배분요구 여부 / 임차인 대항력
임차인 대항력 확인을 빠트리면 낙찰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은 입찰 전에 끝내야 합니다. 낙찰 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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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공매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기준권리입니다. 기준권리 6+1, 이것만 알면 공매 권리분석 절반은 끝난다 글에서 인수와 소멸의 기준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임차인 대항력과 배분요구를 놓치면 낙찰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손실 사례는 경매 공매 실패 사례 1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구조가 궁금하다면 소액임차인, 소멸 대상인데 왜 배당 1순위가 될까 글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압류공매는 입찰 전 권리분석이 전부입니다.등기부, 기준권리, 임차인 대항력, 배분요구 여부를 순서대로 점검하고 싶다면 무료 공매 권리분석기 공체를 활용해보셔도 좋습니다.
→공체 권리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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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공매아재 권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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